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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감사인 선임보고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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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6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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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2-03-29 15:29:34
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1.외부감사인명: 대주회계법인

 

2.감사대상기간:26기부터 제28기까지(2022.1.1~2024.12.31)

 

3.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일:2022.2.1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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