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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감사인 선임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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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-03-25 11:16:33

외부 감사인 선임보고

 
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1.외부감사인명: 삼일회계법인

2.감사대상기간: 28기부터 제30기까지(2024.1.1~2026.12.31)

3.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일:2023..11.3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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