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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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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2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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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6-04-29 11:56:34
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

 
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

 

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1. 외부감사인명 : 안진회계법인

 

2. 감사대상기간 : 제20기부터 제22기까지(2016.1.1~2018.12.31)

 

3.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: 2016.4.18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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