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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감사인 선임보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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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감사인 선임보고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
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외부감사인명: 삼일회계법인 2.감사대상기간: 제28기부터 제30기까지(2024.1.1~2026.12.31) 3.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일:2023..11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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